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다른 국경일 법정 공휴일도 미리 확인해야

입력 2013-07-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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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1일 3·1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과 함께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되는 국경일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7년 제헌절이 마지막 법정 공휴일이 됐다.

2008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무휴 국경일’이 됐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 헌법의 의미와 정신이 잊혀지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헌절 맞이 헌법 다시 읽어봐야지”, “제헌절 공휴일 폐지, 민주공화국 최고 명절이 제헌절 아닌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어이없다. OECD 근로시간 최장인 우리나라 거꾸로 가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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