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올해 안 하나

입력 2013-07-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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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공고가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제약분야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아래 특별법까지 제정해 43개의 혁신형 기업을 선정하고 매년 인증 기업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이다.

올해 인증에 관한 공고가 나와야 하지만 이번 개정 작업이 늦어도 9월까지 마무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추가 선정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 취소될 경우 추가로 선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 등을 환산한 과징금 액수가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인증이 취소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제약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데다 동아제약, 일양약품, 광동제약 등 인증을 받은 기업이 줄줄이 리베이트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사업으로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60억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43개에 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연구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복지부 제약산업팀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제약사 수에 비해 많이 뽑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 수준이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매년 늘려가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왜 기업들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단순히 올해 몇 개 늘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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