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소지 있다”

입력 2013-07-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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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면서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인만큼 기업별로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각 경제단체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5일 경제 5단체 임원들은 기획재정부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관련세법 수정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이들 단체 임원들은 이날 아침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 김형돈 조세정책국장 등 세제실 간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규정한 상속ㆍ증여세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5단체를 포함한 재계의 공통된 의견은 ‘뚜렷한 상속이나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세에 앞서 늘 기업의 의견을 모아왔다.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기업의 요구를 수렴해온 것이다. 이번 간담회 역시 이같은 맥락의 정례적인 모임이지만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 폭탄이 시작된 만큼 이번 모임에 쏠린 관심은 어느 때보다 컸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재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일감에 대한 수익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도 많다. 그런데도 여기에 일률적인 과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범위도 어느 정도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과연 어떤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인가’라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법에서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를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분율이 복잡하고 지배구조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누가 세금을 내야할 주체인지도 불 분명하다는게 재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기업 내부 거래를 너무 넓게 잡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신고 대상자로 통보받은 기업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금액 대비 20%지만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썼을 때는 가산세가 40%까지 높아진다.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기획재정부 측은 “경제단체와의 이번 간담회는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업계 솔직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로 매년 이맘때면 열었던 정례적 모임”이라고 말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관련된 상속ㆍ증여세법 때문에 만나는 간담회가 아니다”며 과도한 해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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