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불법차량 운송’ 내몰리는 택배업계- 하유미 산업부 기자

입력 2013-07-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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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안산시가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다. 단속 내용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도 포함돼 있다.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와 선진화 촉진에 기여한다는 명목에서다.

하지만 택배업계는 달갑지 않다. 돈을 받고 짐을 운송해주는 유상운송행위의 경우 현행법상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만 가능하다. 때문에 차량이 턱없이 부족한 택배업계는 불법이지만 일반 승용차로 운송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포상금을 지불하는 택배 카파라치 제도까지 시행되고 있어 영세한 택배기사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정부가 지난 2004년 신규 차량 번호판 발급을 중단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차량이 너무 많아 운송단가가 떨어지고 재하청 구조로 수익성이 불량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대형 트럭 화물시장에 해당되는 얘기다. 정작 물량이 늘어나는 택배업계는 차량이 턱없이 부족해져 결국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해법을 내놨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택배기사 중 30~40%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이 차량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1인 1번호판 지급제’로 다수 차량을 소지한 대리점주는 번호판 발급이 불가능해 업계 체감도는 낮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증차제도가 불법을 양산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 것도 올바른 것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택배서비스를 위한 환경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을 논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정부는 대충 차 몇대 늘려주는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택배업계 만을 위한 실효성 있는‘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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