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성과보상체계 있으나마나

입력 2013-07-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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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적용 은행 절반 평가주체·지표 명시 안해 신뢰성 의문

은행 임원들이 과도한 성과급을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는 있으나 마나한 성과보상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도입 시행 3년 만에 금융권의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성과보상체계가 의무가 아닌 자율 규정이어서 금융권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제동을 걸수 있을지 의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내부규범에 임원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관련 항목이 2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임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성과평가는 평가 주체와 지표가 핵심이지만 이를 명시한 곳은 모범규준 적용 은행 18곳 가운데 절반도 안됐다. 4대 시중은행은 그나마 평가주기 및 평가지표 등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지방은행은 제주은행을 제외하고는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가 전혀 없었다. SC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도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보수지급 관련 지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모범 규준에는 보상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지만 KDB산업은행과 광주은행은 보상위원회가 없고 하나은행과 SC은행은 금융지주사의 보상위원회가 은행의 성과보상체계를 심의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1년 2월에, 외환은행은 올해 3월에 보상위원회를 폐지했다.

또 모범 규준은 성과급 지급시 변동보상과 이연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변동보상은 보상의 상당 부분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이연지급은 성과급을 수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우리은행, SC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은 변동보상 및 이연지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은행 역시 변동보상의 비중이나 이연지급의 성과연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보상내역을 공시한다 해도 이를 신뢰하긴 어렵다. 전년 공시내역을 수정하거나 보상내역 공시내용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씨티은행과 KB국민은행은 2011년 보상내역에 대한 2012년과 2013년 공시 자료가 다르다.

보상내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NH농협은행은 2010년, 2011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신한·부산·광주·경남은행 등은 일부 자료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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