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남은 과제 산적

입력 2013-07-02 09:4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복지부 제소 여부 검토, 재산처분 절차적 문제 등

경상남도가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지만 이를 둘러싼 시각차가 커 해산·청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일 조례안 공포와 함께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나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발효함에 따라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해산조례 공포가 이미 된 상황에서 설립 조례를 또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사실상 극히 낮아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해산조례 공포를 감행한 경남도를 상대로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장관은 시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김기남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대법원에 제소할지 검토 중으로 8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산가치가 13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진주의료원의 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적 문제도 남아있다. 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설립비나 운영비 등 국고가 투입된 만큼 복지부 승인 없이 매각 등에 나선다면 위법이라는 견해다.

한편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13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기관보고, 현장검증, 문서검증, 외부전문가 공청회 등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