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전국에서 징수한다

입력 2013-06-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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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확대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며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얌체 체납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징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현금·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소·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안행부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차량번호판 영치·공매)과 관련해 자동차세 체납을 5회 이상에서 4회 이상으로 줄였다. 또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을 완료했다. 자동차세뿐 아니라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인별 기준)은 다른 어느 시·군구에서도 징수가 가능해졌다. 지자체간의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도록 했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을 목표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올해 말까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분담금 등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이 62% 수준으로 저조해 이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징수촉탁 제도 확대와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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