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 속 도시형생활주택]5년만에 무너진 ‘도시형주택’ 신화

입력 2013-06-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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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규제 풀어 공급 활성화… 건설 수요자 관심 높아 “짓고 보자”

도시형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위해 정부가 2009년부터 법을 정비해 도입한 주택이다.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특징을 섞은 주택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초기,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주차장 건립기준 완화는 이런 움직임의 핵심이었다. 2009년 2월 국토부는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주차장 기준을 각 가구당 0.3∼0.7대, 0.2∼0.5대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어 같은 해 8·23 전세대책에서는 원룸형·기숙사형의 주차 대수를 가구당 기준에서 전용면적 합계 기준 각각 60㎡당 1대, 65㎡당 1대로 완화했다.

한 달 후인 9월에는 또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고시원(134㎡당 1대) 수준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에게 건축비의 50%를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도 펼쳤다. 이에 도입 초기 사업성에 반신반의하던 민간건설업체들도 본격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무엇보다 전용면적 20㎡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돼 향후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을 추가로 분양·임대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단기간에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이 지배했던 소형주택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폭증한 이후 주차난·도심과밀화 등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분양가 역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4·1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했고, 주차장(원룸형)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해 전용면적 30㎡ 미만은 가구당 0.5대, 30㎡ 초과~50㎡ 이하는 가구당 0.6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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