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남양유업법 반대의사 또 비쳐… 여야선 “안일한 인식” 비판

입력 2013-06-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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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대리점에 오히려 손해” vs 정치권 “실태조사도 안 끝났는데 지레짐작”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노 위원장은 12일 반얀트리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여야의 남양유업법 입법 움직임을 언급, “어떤 행위가 금지돼야 하는지 제대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점 제도는 유통체계의 핵심으로서 업종별, 거래행태별로 문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리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비용을 전가시킬 경우 직영점이나 대형마트, 다이렉트 세일로 유통구조가 바뀔 수 있다”며 “다른 유통채널로 전환되면 대리점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단계에서는 별도 입법보다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보완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에는 원래 작위의무(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에 따른 벌칙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갑을관계 법안을 보면 작위의무는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절차적인 사안만 규정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을관계는 원인 분석이 먼저 돼야 하는데 현상만 가지고 대증요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원인이 뭔지 분명해져야 법을 만들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물량 밀어내기를 금지한다’고만 규정하면 집행을 못한다”며 “물량 밀어내기의 정의가 뭔지부터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한 번 실물에서 변화가 생기면 나중에 법이 잘못됐을 때 개정하더라도 다시 전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리점 일자리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정치권에) 강하게 반발하기까지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여야가 입법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여야는 밀어내기 등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소 3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이러한 정치권의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거듭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그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남양유업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리점 99%는 큰 문제가 없는데 1%에서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에도 그는 “대리점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유통채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현 단계에서 공정위 수장이 할 말이 아니다” “안일한 현실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마친 뒤 얘기하는 것이 맞지 규제당국 수장이 지레짐작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착수한 유업계 ‘밀어내기’ 실태조사는 물론, 이달 초부터 실시 중인 8개 업종에 대한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반대의사부터 표명한 건 순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가 심각하게 나오면 노 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건가. 조사결과 큰 문제 없다고 나오면 공정위에서 마사지했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노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극히 일부 대리점주만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며 “대리점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니 협박수준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등은 특별법으로 둬도 되고 대리점법은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남양유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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