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KB금융 이사회, 회장 인사 권한 제한 추진

입력 2013-06-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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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회장, 계열사 사장 선임시 영향력 줄어들 듯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지주 회장의 인사 권한 제한을 추진한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모범규준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현재 지주 회장, 사장, 사외이사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대추위는 회장이 추천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승인하는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

KB금융 이사회는 바로 이점이 사실상 회장에게 전권을 준 방식이라고 판단, 제도 개선를 검토하고 있다.

가부 동수 시 부결로 처리하는 하나금융이나 가부 동수 시 회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치 않는 신한금융과 비교할 때 KB금융 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주 회장, 사장, KB국민은행장 등 3명과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KB금융 이사회가 대추위 구성 방식 변경을 강행할 경우 관철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차기 KB국민은행장 선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 윤종규 KB금융 부사장, 김옥찬 KB국민은행 부행장, 석용수 KB국민은행 고문 등으로 형성된 차기 행장 후보간 대결구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KB금융 안팎에서는 이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주 회장 못지 않은 권한을 쥔 이사회의 힘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 회장의 인사 권한 제한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외이사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계열사 대표이사로 낙점할 개연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가운데 KB금융 사외이사는 막강한 권력을 자랑해 왔다. 회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다 사외이사 선임에까지 관여해 충실한 자기복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여기에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게 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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