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유리 담합’ 리니언시 공방… KCC 웃었다

입력 2013-06-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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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1순위 인정, 과징금 전액·형사고발 면제

판유리 가격 담합 자진신고를 누가 먼저 했는 지를 둘러싼 KCC와 한국유리공업의 치열한 공방에서 결국 KCC가 웃었다. 한국유리공업과 KCC는 판유리 가격을 담합해 4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KCC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1순위 자격을 인정받으며 과징금 전액과 형사고발 등을 면했다. 반면, KCC보다 먼저 담합을 자진 신고했던 한국유리공업은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야하는 신세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유리공업과 KC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9억7000만원과 224억5000만원 등 모두 38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직접 관여한 두 회사 고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유리공업과 KCC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협의를 통해 5∼6㎜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하며 수 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린유리의 1㎡ 당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증가했고 5∼6㎜ 투명유리는 3413원에서 5512원으로 62% 상승했다.

판유리 가격 담합이 진행되던 중 공정위가 2009년 3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한국유리공업은 재빨리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했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1·2순위 업체는 과징금을 각각 100%, 5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때부터 시작됐다. 한국유리공업의 대주주인 프랑스기업 생고뱅이 담합 주도 임원들의 징계에 나서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담합 장소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박탈하자 2등으로 담합 사실을 신고한 KCC가 1순위 자격을 얻었다.

한국유리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 8월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취하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자진신고 자격 취소 여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당시 한국유리가 함께 제기한 KCC 자진신고자 1순위 지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며 KCC는 1순위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재 한국유리공업은 1순위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첫 심리를 개시한 이번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만약 한국유리공업이 1순위를 인정받을 시 과징금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KCC 또한 지난해 9월 대법원의 판결로 1순위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담합을 한 양사는 둘 다 과징금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KCC관계자는 “1순위 확정이 되며 형사 고발이나 과징금이 면제됐다”며 “한국유리공업과 공정위 재판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지만, 자사의 1순위 지위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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