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프집·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형

입력 2013-06-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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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오는 7월부터 전국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재떨이를 주는 등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가게 주인의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커피숍 7만6000곳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체육시설 △만화방 △1000㎡ 이상의 건물 △300석 이상 공연장 △1000㎡ 이상 학원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놀이터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시설은 지난해 12월8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과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이다.

단속은 주로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으면 별도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데 맞춰진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형 커피전문점이 주로 운영하는 유리 칸막이 형태 흡연실은 2014년말까지는 인정되지만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술집·카페·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완전히 없애거나 간접흡연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제대로 된 별도의 흡연실을 갖춰야 한다.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PC방은 이달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지만 역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식당 등 전면금연 시설들에 금연 스티커·포스터·리플릿·안내문을 배포하고 TV·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버스승강장·지하철역 옥외광고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시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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