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다중이용업소 8월까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

입력 2013-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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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주인은 오는 8월 23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중업소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영업 중 화재가 발생하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영업소를 말한다.

만약 업소 주인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비롯해 소비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을 4일 안내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은 우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고 알렸다.

다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의 주인은 지난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다중이용업을 운영 중인 자는 오는 8월 23일까지, 일반음식점 등 5개업종 일정규모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때 해당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50㎡미만으로 정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의한 특수건물에 영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유형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단독형, 장기보험 종합형의 세가지가 있으며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으니 가입전에 충분히 비교할 것을 권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품 비교가 쉽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장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보험 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및 보험료 차이 등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비교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다중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특수건물에서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주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화재발생시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한 의무보험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보상한도까지 피해자의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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