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내달부터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선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요구한 하우스푸어 지원책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이미 자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문패’만 단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등 하우스푸어 지원을 본격 나선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 90일 미만의 차주를 대상으로 최장 35년간 분할상환 토록하는 제도이다. 특히 정상차주도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매유예제도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이름만 달지 않았을 뿐 상환방식 변경, 만기연장, 이자감면·유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대다수의 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용 및 담보대출자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며 “하우스푸어 문제가 금융시장 뇌관으로 부각되면서 프리워크아웃이 금융권의 새로운 지원책인 것처럼 포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9조4000억원(8만5000건)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316조9000억원)의 3.0%에 그쳤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이 별로 없어 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매유예제도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다. 유예기간만 3개월 늘렸을 뿐 매매가를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의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이달 28일 현재 부동산 태인에 공시된 경매유예제를 통해 매매가 진행중인 물건은 총 219건, 매각은 단 4건(국민은행3·새마을금고1)에 불과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은행권 9월 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 집을 경매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권 경락률 초과 대출자가 19만명(13조원)임을 감안할 때 이용자는 0.1%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