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2017년까지 폐지…‘통합복지카드’ 발급

입력 2013-05-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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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기준으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뉜 현재의 장애인등급제가 2017년까지 폐지된다. 또 올해부터는 장애인 등록을 위해 장애인들이 직접 병원에 진료기록 등을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되고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이들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정밀진단비 지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1~6등급으로 나뉜 현재의 장애등급제도를 2017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학적 기중 중심의 등급제는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으로 바꾸고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1단계로 2014년까지 2~3개로 등급을 단순화(중증·경증 혹은 중증·경중증·경증) 한 후, 2단계로 2017년까지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병력과 진료내역 등을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확보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일일이 병·의원 등 여러 기관을 다니며 서류를 떼고 신청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따로 받아야했던 장애인복지카드·도로공사할인카드·지하철무료카드 기능을 하나의 카드에 담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도 발급된다.

또 영유아 검진 과정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될 때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하위 30%이하에 해당하면 모두 관련 정밀진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아울러 장애인에 제공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수도 지난해 1만800개에서 올해 1만4500개로 늘리고 올해부터 해마다 특수학급도 500개씩 확충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 차원에서 2017년까지 탑승문 높이가 낮은 저상버스 비율을 전체 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휠체어가 들어가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도 1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저상버스 비중은 10% 내외이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보급률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명’으로 규정된 법정 보급대수를 기준으로 현재 5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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