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총수 연봉공개·정년연장, 기업의욕 저해 소지 있어”

입력 2013-05-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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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제민주화 개념은 대선을 거치면서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즉 부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이 돌아가서 안 된다는 의미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토론회 축사에 나서 경제민주화로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 사회민주당도 경제민주주의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다르다”며 “우리의 것은 질서자유주의의 창시자인 뮐러 아르막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생적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확실히 보장될 때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뮐러 아르막의 생각”이라면서 “다만 개개인의 능력차이로 소득과 부의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기업차원에서는 이러한 능력차이가 독점이나 독과점을 형성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 경제이론과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정책추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 경제민주화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논란과 관련해선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는 이미 허용된 것이며 대부분 내부거래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대표적인 특혜성 거래 3가지만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가 투자위축을 부른다는 우려엔 “우리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의 개선이 거래비용을 일부 증가시킬 수 있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 위원장은 총수연봉 공개,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이들은 공정거래법과는 관계없는 이슈로서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기업의욕을 저해할 소지도 있어 더욱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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