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5월 확정신고…1석3조"

입력 2013-05-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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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자동 환급ㆍ환급율도 높아

연초에 실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할 경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은 다른 기간에 환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이 기간 중에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6월말에서 7월초에 환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성공율도 다른 기간보다 높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귀속분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환급신청'건의 경우 6월 이후 경정청구 건 환급성공률이 75% 수준인 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성공률은 무려 9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맹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근로자가 5월에 추가환급 받는 10가지 주요 유형

①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또는 사업부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포기한 경우

③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④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외국근무, 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님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줄 알고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⑥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예: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누락)

⑦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⑧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⑩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하여 누락한 경우 = 임금이 체불되거나 파산,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때에는 본인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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