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의 참가 기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이정희 방지법’으로, 지난해 대선 때 1% 안팎의 지지율에 불과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2차례 TV토론에 출연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막말을 퍼부어 정상적인 토론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2위와 3위 후보의 지지율이 근소하게 조사될 경우 3위도 TV토론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통진당 측은 이에 대해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이라며 “박 후보와 대척점에 섰던 이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찍은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또 국고보조금의 중복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가 끝난 뒤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선거 전 정당에 미리 지급된 선거 보조금만큼 감액하기로 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기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직접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또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에서 후보자간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도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