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민주화 법안 줄통과에 ‘한숨’

입력 2013-04-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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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60세정년·연봉공개법’ 국회 본회의 의결에 낙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30일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로 과잉 입법 자제를 촉구하고, 국회를 방문해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법안 통과에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60세 정년을 의무화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연이어 의결했다.

재계는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이들 법안이 본회의서 통과되자 낙담하고 있다.

우선 하도급법 통과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이중 처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면 발주업체(대기업)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는데 하청업체(중소기업)가 거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들이 해외 업체로 거래선을 옮길 수 도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오히려 중소기업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0세 정년법’의 경우 경제5단체가 임금 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해야 한다며 한결같이 반대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고위 관계자는 “60세 정년법 통과로 기업 입장에서 인력 운용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며 “좋은 일자리에 청년층의 진입이 한층 어려워져 청년실업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재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재계는 그동안 인재 영입 제한, 근로 의욕 감퇴, 노사 갈등 심화 등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개별 보수가 공개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사회적인 위화감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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