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긴급 회동, 경제·노동 관련법 정면 반발

입력 2013-04-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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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넘어선 사회 통합 저해하는 과잉 입법"

경제5단체가 정치권의 정년 연장, 대체 휴일제 도입 등 경제·노동 관련 입법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부회장 긴급 회동’을 갖고 국회의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부문을 강제함으로써 경영부담 가중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경제5단체는 밝혔다. 앞서 여·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 휴일제 도입 에 합의 한 바 있다.

경총의 이동응 전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의미에 공감하고 협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은 오히려 반기업 정서 및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경제5단체의 긴급 회동이 이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년 연장, 공휴일 법률화(대체 휴일제), 통상임금 산정 문제, 엄마가산점제, 통근재해 도입 논의 등은 단순히 포퓰리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우리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또 우리 경제의 현실과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 입법 활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년 의무화’, ‘공휴일법’을 대표적인 과잉 입법으로 규정했다.

이 전무는 우선 정년 의무화와 관련해 각종 고용 관련 규제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년 연장 의무화는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가중시켜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휴일 법률화에 대해서는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져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5단체 회동에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무협 김무한 전무, 중기중앙회 송재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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