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2015년 완전 폐지한다 (종합)

입력 2013-04-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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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무보고…연간 5000억 요금 절감 기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의 40%를 인하한 뒤 2014년, 2015년 각각 30%씩을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신규 가입하는 이동통신 고객에게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으로 가입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그 만큼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어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처리 비용이 크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입비를 받지 않는 나라가 24개국이나 된다"며 "이미 대선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입비 페지 방안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와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 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요금제와 단말기의 연계 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과잉 보조금을 지급할 때 판매점·대리점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가 일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미래부는 올해 안에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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