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융위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
앞으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나 가계부채 등 금융차원의 정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이 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각 부처 차관급이 맡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착수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변경을 비롯,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차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국토연구원 원장·주택산업연구원 원장 등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20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한 때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역할이 활발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풀린 뒤로는 위원회의 활동이 대폭 축소됐고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 웬만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수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정책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 소속의 당연직 위원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지 않아 금융 정책을 반영한 주택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나 주택금융 등 금융문제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심의위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향후 주택 시장 향배에 따라 DTI완화 등 금융 규제완화 등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위원회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부처간 협업 이슈나 부동산 대책 수립,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미래의 주택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정족수도 현재 20인 이내에서 민간 전문가를 보강해 25인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에 대한 당정 협의나 부처 협의는 그대로 간다. 다만 주택 정책심의 위원회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활성화 된다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주택종합계획 등 큰 틀의 정책을 결정할때 금융 차원의 정책도 반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