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반색'

입력 2013-04-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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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의 오랜 숙웍인 자본시장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하자 증권사들이 반색하고 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다.

대형 증권사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를 거친다.

대형 증권사에 IB 업무가 허용되면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 기업 대출, 비상장증권 직접 거래, 프라임브로커(증권 대여, 재산 보관 등)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대형 5개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이다.

증권사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장기화된 증시침체로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수익원 창출 기회가 생겼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며,법 통과 후 조속한 후속 조치(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통해 실질적인 제도 마련 및 관련 기회 제공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IB 육성과 함께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치와 탄력적 재무 관리를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을 도입하는 내용, 사모펀드(PEF)가 주식 이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지분연계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를 풀어주는 내용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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