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성공의 조건]금융산업 지배구조 개선 전문가 견해는?

입력 2013-04-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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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진 인사 자율권 보장해야… 단임제 통해 사외이사 역할 강화를

국내에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된지 12년이 됐다.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KB, 신한, 하나, 산은, 농협 등 12개 금융지주가 설립됐다. 국내 금융산업이 사실상 금융지주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와 하수아비 사외이사 탓에 금융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는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지주 경영진 인사에 투명한 절차와 선임 원칙만 제시하고 인사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국책금융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외 다른 금융지주 경영진의 경우 자율적으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일체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와 친분이 있는‘힘 있는 사람’인사가 선임돼 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 부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MB정부 때에는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모두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였다” 면서 “때문에 이권 추구에 밝은 모피아들과 그 수족인 금융감독원 관련 인사들이 금융권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재직했던 인사들은 5년 정도의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을 의무적으로 경과한 후에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조화 및 견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영진이 편한 사외이사들이 연임하다보니 전문성 확보와 경영진 견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안 위원은 “단임제를 통해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권력기관 출신이 아닌 금융회사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회사의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안 위원은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공시 강화도 좋지만 결국 경영비밀 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 보완보다는 기업 이사진들의 윤리경영 의식와 사회책임 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경영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경영정책을 결정하고 이사회에는 의결만 하라는 식의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사외이사를 통한 견제와 이를 통한 투명경영은 공염불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투명경영은 결국 책임경영 문제”하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강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 교수는 “금융지주 자회사의 경영행위를 모두 지주사와 연대책임화 해 현재처럼 지주사의 책임은 없고 권한만 행사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교수는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해 주주에 의한 감시가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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