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민간출자사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5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특별 합의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결과 29개 출자사 중 17곳만 찬성했다.
앞서 코레일은 기존 주주간 맺은 협약서 등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소송 금지, 위약금 조항, 이사회 안건 보통결의(과반 이상 동의) 방식으로 변경 등을 담은 특별 합의서를 만들어 출자사들에 배포했다.
현재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 기준으로 민간출자사가 보유한 75%의 지분 중 30.5%만 찬성했고 44.5%가 반대했다. 특히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삼성SDS, 푸르덴셜 등 주요 출자사들은 특별 합의서에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보유한 25%의 지분을 합쳐 특별 합의서에 동의한 출자사 지분은 총 55.5%에 불과해 사업해제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주요 출자사 합의서 미제출과 현재의 동의 지분율을 볼 때 사업정상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드림허브 이사회는 이미 소집이 된 상태이며, 주주총회도 개최 이전에 6개사만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사업정상화 방안이 부결될 경우 코레일은 사업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경우 이달 30일 이행보증금 청구를 위해 오는 8일 토지반환금을 입금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8일이면 모든 절차가 실질적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