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최근 주요 금융기관과 방송사 등을 상대로 한 잇단 사이버테러 이후 대응책으로 제시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사이버 경보 발령권도 갖는다. 위기 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한 지휘권도 부여 된다.
논란의 핵심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의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이버 위기 대응체제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현재도 국정원은 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위기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이버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국가·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훈령에 불과해 3.20 사이버테러처럼 방송·금융 등 민간의 주요 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국정원이 개입하기 어려웠다.
민간과 금융부분의 사이버 보안 업무는 각각 미래창조부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다. 사이버테러로 피해를 당한 민간 기업의 수사는 경·검찰이 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원화된 대응 체제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국정원이 과도한 민간영역 사이버 통제 권한을 갖게 되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대신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사이버테러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당 차원의 별도 대책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이 민간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은 또 다른 국내 정치 개입의 의혹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