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톡' 등 SNS 주가조작꾼 무더기 기소

입력 2013-04-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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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식카페를 개설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SNS 등을 통해 주가조작에 나선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페 운영자 김 모(31) 씨를 구속 기소하고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중학교 교사 최모(31), 대학생 이모(22), 간호사 임모(33)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약한 회원 20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8월부터 10월까지 고가주문,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코스피 상장업체 S사를 정치 테마주로 둔갑시켜 주가를 조작, 모두 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던 시기였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150억원의 자금과 37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고가매수 668회, 통정매매 291회, 시종가관여 1087회 등 총 2046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6만5400원에서 21만원까지 321%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개설한 카페는 월 회비 10만원의 유료회원제. 이들은 자금모금, 주식매매 리딩 등 주가조작 계획을 세우고 '카카오톡' '마이피플' 같은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주가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전적인 주가조작이 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오던 것을 감안하면 한층 진화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대선을 틈타 본건 대상 종목을 밀양 신공항 건설 관련 정치 테마주로 둔갑시켜 광고를 해 고점에서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는 전업 투자자뿐 아니라 회사원, 교사,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의 일반인이 포함돼 있었다"며 "주가조작이 사회 전반에 만연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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