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논의 제자리… 미국·영국·일본 등은 이미 제도 정착
국회 입법조사처가 2일 ‘사설탐정’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13년째 지루한 논의만 이어가던 민간조사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사건의 증가에 따른 국가업무부담의 해소, 새로운 전문적 경제활동영역의 창조, 불법적인 민간조사활동의 규제 등의 대명제 아래 민간조사제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민간조사제는 영화 ‘셜록홈즈’로 유명한 영국이 최초로 시행해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33개국에서 이미 제도가 정착화 돼있다. 이들 국가에서 탐정들은 실종자를 찾거나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재판의 증거수집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 등의 탐정 담당부서에서 탐정의 불법·위법행위를 적발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 안전장치도 갖추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경찰관 1명당 500명의 인구를 담당하는 등 업무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다 5대 범죄 발생건수는 높아지는 데 반해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어 탐정을 활용하면 경찰의 치안업무를 보완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치안수요 대처 미흡, 범죄검거율 저하, 실종자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심부름센터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청회 등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민간조사제 도입을) 결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민간조사제를 도입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경제력에 따라 정보접근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13년 동안 관련 법안 발의·폐기가 반복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