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지원 '1회 한정' 언급

입력 2013-03-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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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 채무를 일제 정리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31일 언론을 통해 "협약 가입 기관이 29일 현재 4040곳에 달한다"며 "이들 기관에서 두 차례 이상 (연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한 번'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행복기금과 금융업권이 맺은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일괄매입 기간은 협약 시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고 정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연체채권을 인수하려면 채권 가격을 산정하는 것부터 계약 체결, 대금 지급, 각종 서류 인수 등에 적어도 2~3개월은 걸리는 만큼 1년에 두 차례 사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행복기금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적지 않은 점을 충분히 안다면서도 다중채무자가 우리 경제의 더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고육지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채무상환 불이행자를 내버려두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내려앉으면 복지에 재정 투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했다.

빚 일부라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 상환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나 국가 경제적으로나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이사장은 행복기금이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빚 탕감에서 그치지 않고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추는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이사장,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에 더해 행복기금 이사장까지 겸직한 것을 두고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서민들이 겪는 과도한 가계부채 고통의 원인은 부진한 일자리 창출이다. 따라서 청년창업재단,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행복기금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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