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지원 형평성 논란

입력 2013-03-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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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자를 지원키로 했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손실처리된 상각채권만 매입한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학자금 전환대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훤회를 통해 고금리 학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원금탕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복위의 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을 진행 중인 연체자가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같은 이치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의 빚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채무자를 지원 범위에 넣지 않으면서 성실상환자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간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보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오랜 기간 빚을 연체한 사람만 구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환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 이상의 고금리에서 상당 수준 인하된 6%대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국민행복기금의 원금감면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이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복위의 전환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 학자금 전환대출자를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 넣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학자금대출 연체 등을 이유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20대만 신용불량자가 지난 2011년 1월 14만500여명에서 올해 1월 14만2200여명으로 증가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대표적인 가계부채 해결 정책인 만큼 현실을 꼼꼼하게 반영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자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의 실제 수혜자는 총 연체자 3만7000명의 5.4%에 불과한 2000명(115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금융위가 재단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학자금 대출자 지원을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장학재단은 연체채권 매각 규정이 없어 상각채권만 국민행복기금에 매각, 나머지 학자금 연체자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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