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업무 대부분 주관… 올 상반기 대검 중수부 폐지
여야가 47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각 정부부처의 역할과 업무가 대폭 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는 그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졌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비보도 부문 채널사업자) 등 방송·통신 업무 대부분을 관장하게 됐다. 대신, 뉴미디어 관련 법률 제·개정시 방통위의 동의를 거치게 하는 등 방통위에 견제권을 부여하고 방송광고 업무도 방통위가 갖도록 했다.
사법개혁안 중에선 올해 상반기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키로 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권력실세 비리를 감시하고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반부패 제도개혁을 위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기업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키로 하고,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와 미래부로 각각 분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산업본부의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농림축산부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키로 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조직법에 맞춰 개편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조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이와 별개로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포함한 국회운영 개선방안에도 합의했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4대강 사업을 두고는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