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사고 자기부담금 전체 피보험자에 적용"

입력 2013-03-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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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면 기명피보험자 외에 자동차보험 약관을 적용받는 다른 피보험자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친족피보험자가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친족피보험자도 음주운전 사고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된다”면서 “자기부담금 조항을 적용받는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한 원심은 위법함이 있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9조 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2009년 10월 음주상태에서 아내 김모씨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김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한화손보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 승인 하에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 2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박씨에게 부담금을 청구했다.

 

박씨는 그러나 사고부담금 관련 약관상 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뜻하므로 친족피보험자 또는 사용피보험자는 부담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보상금 청구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사용피보험자 등을 모두 구분했지만 부담금 조항에서는 그냥 ‘피보험자’라고만 규정한 만큼 이는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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