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재형저축 상품, "돌 다리 두드리며 가입하세요"

입력 2013-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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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형저축 최소 3년 유지해야…3년 미만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제로’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간의 재형저축 판매 난투극에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나서 금융기관별 상품과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간 과열경장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재형저축 상품 가입시 꼭 알아야할 사항을 고지하고 금융권의 재형저축 과당 경쟁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1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적용기한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서다.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고 한 은행에서 여러개의 재형저축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가입기간 장기…중도해지 시 불이익= 우선 재형저축이 비과세라고 무조건 가입할 것이 아니라 7년 유지라는 조건을 지킬 수 있는지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은행권에서 판매중인 재형저축은 3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 사실상 이자소득이 ‘제로’에 가깝다.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0.1~1% 정도의 금리가 제공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1.4%)는 그대로 적용되고, 이자소득세를 부담하면 사실상 이자는 없는 수준이다.

다시말해 은행 재형저축의 기본이율인 4%대 금리 혜택을 얻으려면 최소 3년간은 예금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재 4.0~4.2%의 기본금리를 3년간 약정하고,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혀주는 방식으로 재형저축에 최고 4.6%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4년째부터는 매 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돼 적용된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서 현재 금리 수준보다 크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펀드의 경우 중도해지시 중도 환매수수료는 없지만 원금보장은 되지 않는다. 특히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역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사업비를 미리 떼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세제 혜택은 2015년까지 가입한 경우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연소득 기준은 가입 당시에만 적용된다”면서 “중도에 은행 간 갈아탈 수 없고 중도해지 때 세제혜택을 못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등 차이 발생= 금융업권별로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 등에 차이가 있다. 재형저축은 금융상품에 따라 원금보장과 수익률, 예금보장여부 등에 큰 차이가 있다. 가입에 앞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원금과 금리가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다만 금리가 3~4%대로 수익률이 많이 높지 않은 편이다. 적금의 경우도 같은 상황이다.

재형저축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도 아니다.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경험과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해야 한다.

재형저축 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된다. 그러나 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현재 출시중인 금융회사별로 재형저축 상품은 금리 수준, 우대금리 제공조건·제공기간 등은 모두 상이하다. 은행의 경우 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돼 있고 기본금리는 3.4~4.3%로 책정돼 있다. 추가적으로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입출식 통장개설, 카드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급여 자동이체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0.1~0.4%까지 부여된다. 다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입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리수준을 보장하거나,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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