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는 8일 서울시가 주요 신선식품을 포함해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지정한 것에 대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팔 수 없거나 수량을 줄이라고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
51개 품목은 담배·맥주·소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배추·무·시금치·상추 등 야채 17종, 계란·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갈치·꽁치 등 수산물 7종, 사골·우족 등 정육 5종, 미역·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야채와 수산물·건어물·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을 보고 있다.
선정된 목록을 토대로 다음 달 초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정된 51개 품목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요 생필품으로, 대형마트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신선식품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데 51개 품목 중 대부분이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이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에 총 31개 점포를 운영 중인 이마트의 경우 이들 제한 상품이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1%로 추정됐다. 매출액은 2조2000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계란은 하루 판매량만 150만알, 양파는 50만t에 이른다. 갈치, 오징어는 각 수산물 판매 1, 3위 제품이다.
이마트는 생필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유입효과까지 고려하면 제한에 따른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조치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마련하면 강제력이 생길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서 이를 계기로 사업조정을 요구하면 제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