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적법한 직무집행 중 재산피해 국가가 보상

입력 2013-03-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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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22개 법안을 비롯한 2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을 해야한다.

이전까지 경찰은 직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법(제2조), 민법(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생명·신체·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의 손실보상 규정은 없었다.

때문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제3자는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경찰관들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해 왔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상요구 건수 42건 중 25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금 총액은 769만5000원으로 피해총액(2039만5000원)의 37.7%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보상이 이루어진 25건 중 16건은 해당 경찰관 개인이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산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현장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비용을 메우는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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