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시스템 개편 효과 톡톡
국토해양부는 20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만57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3.7%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1년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전년보다 약 7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6월에 시스템을 개편해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노약자·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