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프랜차이즈 코스닥 상장의 조건 - 이미정 증권부 기자

입력 2013-0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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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IPO(기업공개) 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상장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끊임없이 상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직상장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전무하다는 것만으로도 상장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제너시스 BBQ그룹 계열 GNS BHC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최초로 코스닥 직상장에 나섰지만 상장 예비심사에서 쓴 맛을 봤다. 카페베네 역시 지난 2011년부터 상장을 준비해 왔으나 상장을 미뤘다. 연내 도전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장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상장의 키를 쥔 한국거래소는 성장성을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회적 이슈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는 있지만 아이템 생명이 짧아 꾸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검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라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골프존과 꾸준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SM, YG 등 엔터주들의 상장도 불허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청약률이 많게는 500대 1이 넘었으며 실적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장은 연 100조원 규모로 유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유통자금만으로 투자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성장성이 충분한 기업들임에도 단편적 잣대로 상장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후 일어날수 있는 문제를 미리 꺼내들며 일단 책임을 피하고 보자는 식의 상장 불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상장 후에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얼마든지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장미빛 청사진이 아닌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적과 성장성을 보여줘야 한다. 프랜차이즈 최초의 상장사인 생맥주 브랜드 ‘쪼끼쪼기’의 태창파로스는 우회상장까지 하는 열정을 보였지만 증시 입성 후 거듭된 유상증자와 경영진의 배임·횡령까지 불거지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상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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