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너시스 BBQ그룹 계열 GNS BHC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최초로 코스닥 직상장에 나섰지만 상장 예비심사에서 쓴 맛을 봤다. 카페베네 역시 지난 2011년부터 상장을 준비해 왔으나 상장을 미뤘다. 연내 도전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장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상장의 키를 쥔 한국거래소는 성장성을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회적 이슈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는 있지만 아이템 생명이 짧아 꾸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검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라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골프존과 꾸준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SM, YG 등 엔터주들의 상장도 불허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청약률이 많게는 500대 1이 넘었으며 실적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장은 연 100조원 규모로 유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유통자금만으로 투자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성장성이 충분한 기업들임에도 단편적 잣대로 상장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후 일어날수 있는 문제를 미리 꺼내들며 일단 책임을 피하고 보자는 식의 상장 불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상장 후에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얼마든지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장미빛 청사진이 아닌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적과 성장성을 보여줘야 한다. 프랜차이즈 최초의 상장사인 생맥주 브랜드 ‘쪼끼쪼기’의 태창파로스는 우회상장까지 하는 열정을 보였지만 증시 입성 후 거듭된 유상증자와 경영진의 배임·횡령까지 불거지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상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