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출시 임박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입력 2013-0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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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금융사 갈아타기 안돼… 3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각 금융사 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목돈마련 대안으로 재형저축상품이 뜨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재형저축 마케팅 경쟁도 시작부터 불을 뿜고 있다. 고객문의가 쇄도하면서 상품 출시 전임에도 고객 확보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전문가들은 재형저축상품의 금리를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번 가입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 재형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와 유의점을 알아봤다.

◇가입요령 =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의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에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예·적금 금리가 3% 초반으로 떨어진 만큼 재형저축은 이보다 약간 높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형저축만큼 재형펀드에 대한 관심도 높다. 재형펀드는 재형저축에 비해 고수익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의 경우 금리가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확정돼 있는 반면에 재형펀드는 운용 수익에 따라 이익이 달라진다.

해외채권형 재형펀드를 비롯, 국내혼합형 펀드로 채권과 주식, 유동성 자산배분을 최적화해서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제도적으로 이들 재형상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이다. 금융전문가들은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 조만간 금융 권역별(은행, 보험·증권, 자산운용)로 출시 예정인 신 재형저축 상품은 일단 가입하면 수익률이 낮아도 7년에서 10년 동안 가입한 금융기관에 자금이 묶이게 된다. 가입자는 비교적 높은 금리로 갈아타고 싶겠지만 재형저축 가입 후 타 금융사로의 계약이전은 불가하다. 일단 가입하면 무조건 만기까지 가입한 금융사와 거래하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최소 7년 이상을 묶어 둬야 한다. 따라서 가입 후 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해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서민 재산 형성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가입 후 타 금융사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재설계해서 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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