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첫 국무회의 MB장관과 할 수도

입력 2013-0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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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인선, 조직개편안 처리 이후로 미뤄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 시기를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내각 구성이 예정보다 더욱 늦어져 새정부 출범 시기에 맞춘 박근혜 정부 내각 구성은 힘들게 됐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2일 “최소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된 이후 조각 인선을 진행해야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여야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17부3처17청’이라는 박 당선인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인선도 꼬일 수 있다는 게 박 당선인 측 판단이다.

박 당선인 측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새 정부 출범 시간표에 모든 일을 억지로 껴 맞추기보다는 안정적 출발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상기능 이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당초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지난 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한치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중단했다. 그 이후에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1일에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개편안은 18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취임식(2월 25일) 후 다음날 열리는 국무회의를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여야가 합의해 오는 18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국회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최장 20일을 쓸 수 있다. 통상 일주일 만에 인선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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