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동반위 결정, 행정 소송도 불사할 것”

입력 2013-0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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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제빵업종과 외식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5일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협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밝혔다.

특히 제빵업종의 경우 “동네빵집 500m 이내 거리엔 프랜차이즈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현재 매장 수의 2% 이내로 제한하라”는 권고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어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협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안대로 합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19조는‘특정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식업종의 경우 협회는“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필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리 및 출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브랜드들의 자산가치가 저하되는 동시에 가맹사업의 심각한 부진이 지속돼 결국 가맹본부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이다.

협회 관계자는“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가 겪는 어려움은 독립자영업자가 겪는 그것과 다르지 않은데 왜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만 역차별 당하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회는 3월 31일까지 7명으로 구성된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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