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희비교차

입력 2013-0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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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중소기업계와 중견기업계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골자로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동반위는 최근 화두로 떠올랐던 외식업, 제과업 적합업종 품목에 있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진입자제 권고하에 중소기업업기본법 기준으로 점포수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가맹점+직영점)의 2% 이내 점위에서만 가맹점 신설이 가능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및 호탤 내 출점만 허용했다.

7개 업종이 속한 음식점업도 확장·진입자제를 권고했다.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지역 내 출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기존보다 활동의 폭이 좁아졌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대기업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을 ‘중소기업법’에 속하지 않은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중견기업도 규제 대상임을 밝혔다.

이 같은 결론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겪은 타협을 토대로 대·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견기업연합회는 적합업종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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