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부당행위 이 잡듯 뒤진다… 담합행위땐 과징금

입력 2013-01-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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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노믹스의 증세없는 복지

세수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대기업을 타깃으로 일감몰아주기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 위법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징금 부과다.

과징금으로 당장 세수가 늘어나고, 탈세가 많은 내부거래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담아낸다는 측면에서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대적인 내부거래를 단속하는 방안을 새해 업무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5일 인수위 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그간 SK, 롯데, 신세계 등 일부 대기업에만 한정해 조사해 온 데 따른 여론의 비판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성, LG 등 10대그룹 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있으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분석 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그룹의 계열사 592개 중 비상장 계열사는 모두 499개다. 공정위는 그러나 30대 그룹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과거 4대그룹을 시작으로 10대에서 30대 그룹으로까지 확대 조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내부거래 조사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아직 조사대상과 범위를 완전히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정위는 또 향후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거보다 가혹한 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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