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도 ‘완급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약한 정책 중 서둘러야 할 것과 심사숙고할 것을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먼저 시급한 정책은 내년 초 주택거래의 공백을 막기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이다. 취득세 감면은 침체의 골이 깊었던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9월 24일 시행 이후 10월 주택거래량이 전월보다 66.9% 급증했고, 11월에는 이보다 8.5% 늘어나는 등 효과를 봤다.
박 당선인은 이미 취득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제는 거래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취득세 감면 시기를 실기해 주택거래가 60% 이상 급감한 올 초의 사태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인수위 가동과 동시에 ‘소급적용’을 추진한다는 강력한 제스처를 보여줘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및 양도세 중과 폐지’ 역시 새 정부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두 법안은 시장과 업계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여야 간 입장차로 장기간 계류해온 만큼 차기정부의 정치적 수완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하우스푸어 대책’은 모럴해저드와 국고 낭비 우려가 있어 수위와 시행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보유 주택 지분매각제와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은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 서민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우스푸어의 실체를 명확히 가려내기 힘든 현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도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며 도입됐지만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락한 보금자리주택의 전철을 밟아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