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호프집에서도 금연' 실효성 논란

입력 2012-12-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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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부터 연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흡연 규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이 실내 전체가 금연 구역이 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흡연자들은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전면 금연은 2014년 100㎡ 이상으로 확대되며 2015년에는 68만개에 이르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커피전문점처럼 유리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돼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2014년 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2015년부터는 흡연실에서 테이블을 치우고 담배만 피우는 흡연석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공존했지만 앞으로는 흡연구역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별도 흡연실을 설치해 그 안에 들어가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제도적인 변화다.

하지만 단속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식당과 호프집, 커피전문점에 대해 일일이 단속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적용 대상에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이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업종으로 분류돼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해야만 금연 구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라는 이유로 이번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유흥음식점 또한 아동·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

PC방 규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당초 금연구역 시설로 법 적용을 받고 있던 PC방은 내년 6월부터 전면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테이블과 PC가 없는 별도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구역이 따로 있어도 청소년의 간접 흡연을 사실상 막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PC방 업주 이모(36)씨는 “흡연실에서 PC를 할 수 없다면 집에서 게임을 하지, 누가 PC방에 와서 하겠나”라면서 “자비를 들여 에어커튼 등을 설치했는데 말짱 도루묵이됐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멘솔, 커피, 모히토, 초콜릿, 허브, 아로마 등 담배에 가미된 향기를 의미하는 단어나 문구, 사진은 표기가 금지돼 KT&G의 더원 멘솔·레종 카페·에쎄 센스 애플민트·보헴시가 모히토, 필립모리스의 말보로 멘솔 등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담배 146종 중 34종이 별도 브랜드를 작명해야 한다. 하지만 프레시(fresh)나 아이스(ice), 프로스트(frost) 등과 같은 오도문구는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기 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포장만 바꾸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EU(유럽연합)은 가향물질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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