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중수부장 무혐의…'성추문 검사' 해임권고

입력 2012-12-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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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수뢰 혐의를 받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한 최재경(50ㆍ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무혐의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9일 특임검사 지명 직전 대검 감찰조사를 받던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언론대응 방안을 알려준 것과 관련,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을 받았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이날 "친구사이인 최 중수부장이 김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나 문자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거나 감찰ㆍ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로 감찰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감찰조사 결과 김 검사는 지난달 8일 취재가 들어오자 먼저 문자를 보냈고 최 중수부장은 강력하고 명확하게 대응해야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감찰본부는 "징계혐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 보도가 되면 김 검사의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 생각해 중수부장이 대응방안을 조언해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또 "김 검사 조사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 김 검사와 계속 연락을 유지했고 상사에게도 연락사실을 수시로 보고했으며, 인간적 측면에서도 현직검사 신분인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 언론 대응을 급하게 물어오자 답변해 준 것이라고 최 중수부장은 진술했다"고 전했다.

최 중수부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또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감찰위원회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2004년 감찰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징계 권고에 대해 총장이 100% 수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해임권고와 별도로 오는 7일 전 검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찰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두 번 다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형법상 폭행ㆍ가혹행위'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뒤 검찰개혁이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했다가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해 사표수리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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