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손보사, 자동차보험금 326억 제대로 안줬다

입력 201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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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 제도개선 추진

국내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3년간 326억원의 자동차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험금을 제때에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보험계약자에게 미 지급된 보험금 326억4000만원을 적발해 점검기간 중 168억5000만원을 지급토록 지식했다.

지급된 168억5000만원에는 간접손해보험금 125억5000만원(대차료 101억9000만원, 휴차료 11억원, 시세하락손해 12억6000만원)과 자기부담금 납입 초과분 반환 3억3000만원, 특약보험금 21억3000만원, 휴면보험금 18억5000만원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800억원으로 이중 휴면보험금이 136억8000만원(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부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지급에 애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이다.

이번 검검은 지난 2010년 2월 1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기간 중 △간접손해보험금(대차료, 휴차료, 시세하락손) △자기부담금) 반환 △특약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에서 미지급 보험금이 존재하는 자동차사고 접수건을 대상으로 했다.

대차료는 수리 기간의 렌터카 사용료다.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사용료의 30%를 현금으로 준다. 휴차료는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해액이다.

자동차시세하락손은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차량이 큰 사고로 차 값의 20% 넘게 수리비가 나올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미지급 보험금을 적극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미지급되는 사례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데이터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 가입시 또는 차량사고 접수 시에 간접손해보험금과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고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손보사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 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재룡 손해보험검사국 팀장은 "차량 대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차료·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대차료의 경우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렌트비의 30%를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구입후 2년이내의 신차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간접손해보험금, 특약보험금 등 세부 보상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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