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유예… 실효성 "글쎄"

입력 2012-1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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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주택경기 침체 감안… 수혜 단지 적어"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내지 않도록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지만 실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 및 가격 하락 추세, 중·고층 재건축 단지의 자기부담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 이후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위한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건축 부담금은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냈을 경우에만 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만 수혜가 집중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누렸던 강남권 단지에 또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거품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행태”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0개 단지가 개정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며, 이 중 강남권 단지는 10개 미만이다.

서울 서초구의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삼호 1차, 반포 한신 1차 등은 재건축부담금 제도 도입(2006년 9월25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당초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를 비롯해 둔촌 주공단지 등은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수혜 전망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조합간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포주공 1단지 등 최근 계획이 정해진 단지는 일반적인 사업 진행속도를 감안시 2014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면 조합과 추진위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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