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벌이는 검사에서 반성문 요구를 줄이고 가벼운 법규 위반까지 지적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지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나치게 경직된 검사방식을 바꾸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관련 운영방향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사 부서에 전달했다.
그 동안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검사에서 위법·부당행위를 자백하는 서류인 확인서와 사안의 책임소재를 가릴 때 작성하는 문답서 등이 남발되고 있는 데다 이같은 서류를 작성할 때 반성문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우선 검사에서 위법·부당행위를 입증할 전표, 거래기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서 확인서,문답서 요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검사에서 제재를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15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