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유한 노인 가구 절반 기초노령연금 수혜”

입력 2012-10-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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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노인가구 절반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음에 따라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상위 10분위인 25만1300가구 중 54.2%인 13만6200가구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저소득층 2·3·4분위의 수급률 78.2%, 68.1%, 58.1%과도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제도 설계상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가구 경제력’이 아닌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해 부유한 자녀와 같이 사는 고령자까지도 수혜 대상에 포함 시킨다.

또 수급자 수는 빈곤 기준이 아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로 설정해 고령자 전반의 경제력이 변해도 수급비율이 조정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도 비판했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이나 자녀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홀몸노인의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소득 2·3·4분위에서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수급률은 75.9%, 58.9%, 35.7%였지만 자녀와 같이 살 경우 86.7%, 83.4%, 81.1%로 훨씬 높다는 것.

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곤세대의 신청률이 낮은 것을 개선하기보다 노인인구 대비 70%라는 수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치중해 부유한 노인가구까지 포함해 70%를 맞췄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은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고려하고 인구비율이 아닌 빈곤정도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윤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월소득 5%로 정했다. 올해의 경우 지급액은 노인 1인은 최대 9만4600원, 부부는 15만1400원이다. 70%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는데 올해는 단독가구는 78만원, 부부는 124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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