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유한 노인 가구 절반 기초노령연금 수혜”

부유한 노인가구 절반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음에 따라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상위 10분위인 25만1300가구 중 54.2%인 13만6200가구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저소득층 2·3·4분위의 수급률 78.2%, 68.1%, 58.1%과도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제도 설계상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가구 경제력’이 아닌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해 부유한 자녀와 같이 사는 고령자까지도 수혜 대상에 포함 시킨다.

또 수급자 수는 빈곤 기준이 아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로 설정해 고령자 전반의 경제력이 변해도 수급비율이 조정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도 비판했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이나 자녀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홀몸노인의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소득 2·3·4분위에서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수급률은 75.9%, 58.9%, 35.7%였지만 자녀와 같이 살 경우 86.7%, 83.4%, 81.1%로 훨씬 높다는 것.

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곤세대의 신청률이 낮은 것을 개선하기보다 노인인구 대비 70%라는 수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치중해 부유한 노인가구까지 포함해 70%를 맞췄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은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고려하고 인구비율이 아닌 빈곤정도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윤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월소득 5%로 정했다. 올해의 경우 지급액은 노인 1인은 최대 9만4600원, 부부는 15만1400원이다. 70%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는데 올해는 단독가구는 78만원, 부부는 124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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