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금지 법안 발의… 이통사“최소한 안전장치다”반발
이동통신사가 추진하고 있는 요금할인 위약금제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4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 서비스 시장을 분리해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소비자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명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약정 위약금제도 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통사들이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인 요금할인 위약금제도와 상충된다.
요금할인 위약금제도는 약정기간 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할 경우 가입자가 약정할인 받은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약정 기간 안에 가입을 해지 하더라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남은 단말기 할부금만 내면 됐다.
이통사들은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가 꼭 필요하단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당장 내달부터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고 KT도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단 입장이지만 해당 제도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없었을 때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들이 많았다”며 “요금할인 위약금제도가 휴대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은 지난 5월부터 SK텔레콤과 KT가 자급·중고 단말기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신규 가입자들의 경우 내달로 시행을 미룬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에서 발생한 위약금은 모두 3157억원에 달했다.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해지함으로써 위약금을 지급한 가입자는 681만명이었고 이들이 지급한 위약금은 1인당 평균 4만7000원 선이었다.